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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군사 방위상 제한으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군사 방위상의 제한으로 인해 학교 부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해당 토지를 중학교 교지로 사용하려 했으나 군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지의 용도에 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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