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그 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대집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가 대집행법에 따라 실행된 경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고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집행이 완료된 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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