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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효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른 시효 정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시효를 정지시킨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석하거나 확대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된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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