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급식비추가지불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추가지급을 지시한 경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추가지급 지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권유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 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기 이전에 시정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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