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의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의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한 금원은 그들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밀접하게 관련된 소득이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와 관련된 금원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직공들에게 지급한 위로금도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는 정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