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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2항 6호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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