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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그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동일한 종류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대상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국세청장이 취소한 과세처분이 1968년부터 1969년까지의 물품세와 1970년부터 1970년 10월까지의 직물류세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1970년 11월부터 1972년 3월까지의 직물류세 부과처분에는 그 취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직물류세법시행령 제1조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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