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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자가 관세 면제된 물품을 용도 변경하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하므로 수입자가 면세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8조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에 따라, 해당 협정에 부합하면 수입물품은 무조건 관세면제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표시에 기한 관세 부과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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