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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은행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무역금융을 받아 이를 타인에게 공급하면서, 은행당좌대월 이자인 연 24% 대신 11%의 금리만을 받았다면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익금에 가산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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