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가 변호사명부에 등록한 것이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등록이 면허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변호사가 변호사명부에 등록한 행위는 지방세법 제160조에서 말하는 '면허'에 해당하며,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명부에의 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이는 특정 영업설비나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을 포함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명부 등록은 지방세법 소정의 '면허'에 포함되므로 면허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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