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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에 따라 판매금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판매금액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를 전제로 한 법인세법 제41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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