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치어업불면허처분등취소소원재결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원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이 기각된 경우, 그 재결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소원의 재결은 처분청의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은 재결 자체가 아닌 처분청의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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