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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도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외형상 무효의 처분이 존재해 조세채무의 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관련 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소송이 적법해야 하는데,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은 적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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