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의신청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소원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이의신청서가 소원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원법 제3조에 규정된 기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에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과 신청 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소원장으로서의 요건을 일응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서로 제출했을 뿐이고 피신청인을 상급 행정청으로 하지 않은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으나, 소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접수한 행정청은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소원장 보정 기간을 정해 환부해야 했으므로, 이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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