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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자도입법 제1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최초과세기산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외자도입법 제15조 1항 1호에 규정된 '최초과세기산일'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날 이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외자도입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제기획원에 등록을 마친 후에야 그 지위를 가지며, 법인세법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해 과세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최초과세기산일은 경제기획원에 등록된 후의 첫 번째 사업연도의 시작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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