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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물품세의 과세표준을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으로 적용하려면 먼저 제조장과 판매장이 물품세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특수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출 당시의 가격이 통상가격보다 저렴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품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제조장에서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통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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