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정부는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행위나 계산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거래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과 사실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법인의 조세부담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법인세법상 출자자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법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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