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제44조에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의미합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나, 영리 목적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기 공급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로 점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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