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물품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에서 과세물건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비과세물품 취급 신청은 적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는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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