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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 결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Answer

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외관상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성이 있으나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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