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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선영업자가 사용하는 배의 수에 따라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유선영업자가 사용하는 배의 수와 관계없이, 유선영업허가 자체에 관하여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60조에 따르면,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면허란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선업의 면허는 영업신고와 배마다 검사를 마친 후 허가를 받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므로, 유선영업단속법 제4조에 따라 배의 사용허가를 위한 검사행위에 대해 별도로 면허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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