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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영업이 영업세법상 폐업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영업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업세법상 폐업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의 흡수합병 시, 소멸한 법인의 영업과 재산이 존속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해당 법인의 영업은 영업세법상 일단 폐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 동안의 과세표준은 폐업한 날로부터 영업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 2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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