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순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점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법 제43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는 점용허가가 있을 때 징수할 수 있으므로, 점용허가 없이 부과된 점용료 처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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