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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가 행한 의료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시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도지사가 그 권한을 하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도지사는 법적 근거 없이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도 조례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군수 명의로 한 의료업정지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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