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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토지의 형질이나 상태가 감정 당시와 달라진 경우, 감정 결과는 신뢰할 수 있나요?

Answer

감정 당시 토지의 형질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었고 지상 가옥이 철거되었으며 임목이 거의 벌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건 임야와 인접한 임야를 유추하여 한 감정은 실제 보상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근거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필요하며, 감정 결과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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