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세분된 과목을 합쳐 공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Answer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 세분된 과목을 합쳐 공고하더라도, 그 금액이 총계정원장상 각 계정과 일치하고, 공고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는 유효한 공고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64조 및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공고는 기업의 재산상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일과목으로 공고되었더라도 공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유효한 공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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