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6조와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일부 무허가건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무허가건물이 포함되더라도, 유허가건물만으로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먼저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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