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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을 소송상 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습니다. 세금을 이미 납부한 이상, 부과처분에 의한 채무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대신,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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