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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직무 외에서 저지른 폭행이 파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직무 외에서 저지른 폭행이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무수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다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적인 자리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공무수행에 직접적인 장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품위 손상만으로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므로, 파면 처분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제70조에 따르면 징계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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