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부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부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재력이 있다면,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거나 사채놀이 등을 통해 적금을 가입할 정도로 자금을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매수 자금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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