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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해 온 공부상의 대지는 공한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는 1970년부터 채소류를 경작해온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긴급조치 제16조 제1항 다목의 공한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6조 및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제외대상범위에 관한 규정(내무부령 제142호) 제4조에 따라 해당 토지는 공한지로 분류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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