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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이 연체대출자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17조 1항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은행이 연체대출자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지출한 관리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1항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원고 은행이 대출자의 연체로 인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며 발생한 관리비용은 단순한 유지비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 법인세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부동산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관리비용은 발생 시점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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