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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는 재산세의 납부로 인해 현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도, 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지 않고도 과오납세금의 환부를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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