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으로 1년 이상 요양한 경우에도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개시한 후 1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요양 개시 후 1년 이내에 완치되지 않더라도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1년 단위로 계속 지급하되, 그 1회의 지급수액은 1년간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도 요양비가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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