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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배상법상 배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배상금 지급신청을 관할 배상심의회에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언제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별도의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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