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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도료 추징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도료 추징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제1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수사용료의 추징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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