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의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조정사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사채권자에게 신주 인수로 인한 증여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70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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