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식품영업허가조건 중 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르면, 식품영업허가조건 중 물수건 사용에 관해서는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 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외선 살균위생함을 사용하여 물수건을 소독했으며, 해당 시설은 3분 내에 대장균 등 병균을 100퍼센트 멸균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25조에 따른 위생적인 소독시설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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