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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직무 성적 불량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회사가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상사와의 알력으로 인해 근무 성적이 불량했고,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4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된 것이므로,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를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에 따라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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