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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권한 없는 자가 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는 관리청인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군수는 이러한 점용허가 권한이 없으므로 군수가 한 점용허가는 당연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며, 이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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