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 적격이 누구인가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