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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칸막이 진열장과 같은 시설물이 건축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칸막이 진열장과 같은 시설물은 건축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물이란 소정의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이나,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공작물 또는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옮겨 놓은 칸막이 진열장과 같은 시설물은 건축물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무허가 건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조와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물은 무허가건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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