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도시 안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등록세법에서 말하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나요?
Answer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란 공장을 원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도시 안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존 공장의 이전을 '신설'로 보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대도시 내에서의 새로운 공장 설치를 규제하기 위함이므로, 단순한 이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수시분 등록세 중 일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등록세법(법률 제2324호) 제8조의2와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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