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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자가 고지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독촉장 발부 후에도 지정된 기한 내에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필요적 절차를 모두 밟지 않고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4조와 지방세법 제25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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