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졸업인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취소가 항상 가능한가요?
Answer
국민학교 졸업인정처분에 법규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취소가 국민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러한 처분의 취소는 정당화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졸업인정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그 취소가 공익상의 필요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취소처분은 조리상의 제한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법 제8조, 제95조,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