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년의 시효가 지난 후의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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