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석통지서 없이 구두로 출석을 통지한 경우에 진행된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취지는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과 반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출석통지서를 통해 출석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석통지서 대신 구두로 출석을 통지받고도 실제로 징계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출석통지서 없이 출석을 명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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