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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Answer

보조금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에 따른 교부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받은 종자 및 비료 등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 없이 한 종자 및 비료 등의 지원은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보조금 환수처분은 위법입니다. 이 판결은 보조금관리법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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