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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운송주선업 연락사무소가 항공화물 운송장 발급 외에 항공화물 유치와 같은 판매활동을 했을 때, 이는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하나요?

Answer

항공운송주선업 면허조건에서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법 제101조의5에 따라 항공화물 운송장 발급을 제외한 보조업무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판매활동을 통해 실적을 올린 행위는 항공법 제100조에서 정한 항공운송 주선업의 업무 중 항공화물 운송장 발급 외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화물 유치 등의 판매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를 면허조건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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