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주귀국자가 해외에서 반입한 재산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영주귀국자가 해외에서 반입한 재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 규정된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한 재산권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 재산의 국내 반입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입을 수입에 의한 승계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104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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